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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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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해야…경제계 뭉쳐 위기극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7.22 15:26

번처기업협회 호소문…형 집행 면제로 복권, 취업제한도 해제

벤처기업협회.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사진=벤처기업협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벤처업계가 다음달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포함시켜줄 것으로 건의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2일 호소문을 내고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벤처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경제인들이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보다 폭 넓은 활동으로 신산업의 글로벌시장 선점, 대규모 투자 활성화, 혁신기술 개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만들어낼 때 당면한 위기 극복에 한층 더 가까워 질 수 있다"며 "경제인들이 헌신과 사명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선봉장이 되게 함으로써 참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는 이러한 이해와 포용의 통합을 바탕으로 더욱 탄탄해 질 것"이라면서 "경제인들은 위기 극복에 앞장 서고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은 석방 후에도 형기가 유지되고, 그 기간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도 보호관찰 대상이기 때문에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하기 전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기가 만료되면 보호관찰도 종료되며,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로 형기가 끝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삼성전자 취업이 불가능하다.

벤처기업협회를 포함한 경제 협·단체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경제인의 8·15 사면 건의 이유는 형기 만료 후에도 유지되는 취업제한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8·15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형 집행이 면제돼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앨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복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풀린다.

현재 8·15 광복절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로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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