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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지난해 8월 분산아이디(ID)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뱅크사인을 개선한 블록체인 인증 뱅크아이디 서비스를 실시했다. 뱅크아이디는 전자서명뿐 아니라 수록된 고객 정보도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 앱 설치 없이 시중은행 앱에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을 분산ID 신원증명 플랫폼으로 확장하면서 17개 뱅크사인 참가은행 뿐 아니라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등으로 참가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분산ID 신원증명 플랫폼은 신원증명 발급·이용기관과 금융서비스를 연결하는 금융 공동 플랫폼"이라며 "다양한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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