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LG유플러스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했다. 인접 대역을 쓰지 않는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쓰고 있는 3.42~3.5㎓의 80㎒ 폭과 인접해 있다. SK텔레콤은 3.6~3.7㎓의 100㎒ 폭을, KT는 3.5~3.6㎓의 100㎒ 폭을 사용 중이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추가 할당 대역이 인접 대역이 아닌 만큼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의 경우 기지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만 거쳐 해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단독 입찰인 만큼 주파수 낙찰을 위한 경매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총 1521억원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6년간 사용권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할당 조건으로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인접 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사용 △농어촌 지역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추가 확보로 5G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추가 할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던 경쟁사들은 정부에 추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3.7㎓ 이상 대역)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당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것은 이해하지만, 사실상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 가능한 할당이었다"라며 "LG유플러스는 SKT나 KT와 다른 장비를 쓰고 있어 품질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정부가 할당정책 취지에 맞게 추가 기지국 구축과 이행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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