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진솔 기자] 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국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도에는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로 발표했다.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계 주장을 쟁점별로 반박한 보고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를 13일 펴냈다.
먼저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 저하 등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의 일률적 결정과 급격한 상승으로 오히려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한국의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위 임금 대비 수준이 주요 7개국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41.6%, 62.0%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과 정보통신업이 각각 40.2%, 1.9%로 격차가 38.3%포인트(p)에 달하는 것도 이유로 제시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윗값에 근접했다"고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2019년 판결에서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은 지역·산업별로, 호주는 연령·업종·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노동계 주장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26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1.8%는 현재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4%였으며,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9.4%는 2019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17.4%였다.
폐업을 고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도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4.0%나 됐다. 이어 15∼20% 미만 인상 시 16.4%, 10∼15% 미만 인상 시 13.4%, 5∼10% 미만 인상 시 7.8%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 적용’이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등의 순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인상돼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를 한계로 내몰 수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jinso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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