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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퇴사 직원 회사에 사용승낙한 부지 모습. 사진=강세민 기자. |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부지의 사용 목적이 선박 오폐수 처리시설로 사용할 계획(2023년 3월 준공 예정)이어서, 침출된 오폐수(선저폐수, 유성혼합물)가 바다로 스며들 수 있는 등의 해양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울산시 남구 용잠동 67-22번지(3000㎡, 잡종지)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 내 유휴부지이다. 이 부지는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가 2021년 12월에 한 업체에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인가를 해주면서 갑자기 활용도가 커졌고, 이후 공사 출신의 퇴사 직원이 대표로 있는 A사가 ‘사용신청’으로 사용권을 확보, 5월 31일자로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허가를 울산 남구청에 신청한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박 오폐수 처리업의 경우도 민원과 유해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한 바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사는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부지의 사용승낙으로 대신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한국해양방제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2020년 1월)이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만공사 등에 울산항 내 ‘선박폐수처리시설’ 부재로 인한 부산 등 타 지역 이송(육상)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발생 및 불법 배출 우려 등을 고려해 선박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항만시설(부지) 사용 협조(공문)를 요청했다”고 사업 시작의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울산해양경찰서는 회신으로 울산항이 국내 최대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항만 임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업체가 없어 부산 등 타 지역 업체 이용에 따른 문제점(처리 지연, 원거리 이동 중 불법배출 개연성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공사에 항만시설 사용 협조를 당부했다”며 “2021년 5월(항만시설 사용 신청) 당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선박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임을 첨부해 항만시설(부지) 사용신청을 했고 관련법에 따라 부지 사용승낙(2021.6.8.)이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는 퇴사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공사 측은 “협동조합(2021년 8월)에서 울산지역 선박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영위할 자회사를 설립, 항만시설 사용자를 협동조합에서 자회사인 A사로 변경 신청 및 승낙했다”며 “A사는 협동조합이 대주주(지분율 50.4%)로 울산·부산지역 방제 및 유창청소업체 8개사 등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A사 대표이사는 B씨로 공사의 전직 직원이기는 하지만(2015.9.1. 퇴사)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 퇴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 인허가가 불가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 유관기관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 사항이 있지만 이번 사업의 경우 두 가지 법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부지에 대해 국가 소유의 부지를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은 물론 목적이 오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악취 및 토양, 해양오염 등을 감안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엄격한 사업 수행 능력을 평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사 측은 "2007년 7월 울산항만공사 설립 시 현물출자 되어 국가에서 울산항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국유재산’(울산항만공사 소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신청자의 신청서 제출 및 사용승낙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 반드시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 특별법인 항만공사법에 의거 사용신청 및 승낙이 진행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산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울산항만공사가 허가만 득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전 직원 회사에 타당성 검토나 주민공청회 없이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용승낙했다는 것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맨 격"이라고 격분했다. 향후 울산시민사회와 감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참고로, 해당 부지에서 불과 몇 백 미터 떨어진 공사의 또 다른 부지는 현재 ‘공개입찰’로 사용자를 찾고 있으며, 맥을 같이하는 사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오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다.
semin3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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