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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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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 손실보전금 오후 신청·지급 시작, 대상 기준·홀짝제 확인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3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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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코로나19 세일’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이 30일 오후부터 순차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총 371만명 규모다.

단 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의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을 활용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9개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으로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같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업체라도 일반업종은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다.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홀짝제는 첫 이틀간 적용되고내달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다음달 2일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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