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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90.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내 출시할 예정인 레벨3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G90의 자율주행 속도를 최대 60km/h로 제한한다.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없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 차량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연내 자율주행 레벨3 기술이 적용된 G90을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자율주행 레벨은 0~5로 구분된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3은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단계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통상 레벨3부터를 ‘자율주행차’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레벨3 자율주행 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로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규정상 국내에서 출시되는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반적인 고속도로 제한 속도인 100km/h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현대차는 G90이 글로벌 차종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춰 속도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선진시장에서의 상품 운용과 궤를 맞추고, 안전에 보다 중점을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유엔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은 작년 3월 레벨3 자율주행의 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레벨3 자율주행차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량에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적용된 만큼 규제로 속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현대차는 G90 출시 이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 제한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제한 속도 향상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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