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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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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빗겨 간 서울 소상공인에 100만원…1차 방역지원금·희망회복자금 대상자 등에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0 07:57
허리 숙여 인사하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상인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0일 서울시가 그간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이들 중 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고 동시에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이들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 감면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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