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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우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에 정상화가 가능한 ETN 조기청산 사유는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ETN도 상장이 유지된다. 다만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할 경우 조기 청산될 수 있다는 요건은 유지된다.
상환가격은 조기청산 결정 후 헤지자산을 처분, 상환할 수 있도록 종전 과거 지표가치에서 사유발생일 이후(T+1) 지표가치로 변경된다.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ETF, ETN의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했다. 지수의 주요 종목 및 기본전략 유지 요건은 유지하고,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 횟수제한 요건은 삭제한다.
아울러 원활한 상장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장심사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가운데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F등급이라도 LP 업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업계의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 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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