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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고용정책법 제9조 2항(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일자리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군은 올해 고용률 77%, 취업자 8,452명을 목표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취업지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586억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청년 창업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농촌청년사업가 양성 사업으로 청년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지원, 귀농정착 지원 등 세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군민의 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특화된 강진형 일자리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전국 군단위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a434835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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