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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 일정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3일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품목과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 품목에 대하여 각 3개 내외의 과제(총 6개)를 대상으로 총 18.67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제품·솔루션 개발, 성능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혁신 기술은 기술개발 이후 2~3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기업 성장전략’과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항목 또한 기업성장전략, 기술사업화 계획,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하여 기존 R&D와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민간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사업으로서, 오는 5월 23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기업성장전략의 투자유치실적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 인정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4~5월 중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6월 중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7월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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