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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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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업계, 현물시장 폐지 등 정부 방침에 갑론을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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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시장에서 실시간 현물 거래를 줄이고 장기간 고정가격계약 거래를 늘리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고정가격계약 거래가 장기간 수익 확보에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현물거래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정가격계약 거래가 재생에너지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해 전기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간헐성 특징을 가진 재생에너지의 경우 수요에 따른 가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원전, 석탄발전 등보다 생산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정가격 계약으로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살릴 수 없어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를 높이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30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단독] 산업부, 인수위에 신재생E 개편안 제시…"RPS 폐지, 전용시장 개설" 보도 참고

산업부는 해당 개편안을 통해 RPS 시장에서 현물거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장기고정가격계약 거래를 늘릴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전용거래시장으로 일원화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사업자들이 대규모 발전사 등에 고정된 일정 가격에 20년간 전력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 거래를 선호하긴 하지만 이런 거래의 비중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거래를 대체로 선호하기는 한다"며 "하지만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고정가격계약에서 탈락하는 발전사업자들은 현물거래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앞으로 늘어날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를 예상해서 고정가격계약 물량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소가 발전사업 허가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아도 개발행위 허가, 계통연계 등 절차가 어떤 시점에 진행될지 몰라 일정 기간 동안 예상 물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에서 일정 가격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고정가격으로 사주지 않는 한 일정 규모 이상의 현물시장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가 필요할 때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유연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정가격계약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전력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가동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 대규모 화력·원자력 발전소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의 가동을 제어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유연한 에너지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방식 등으로 전력이 필요할 때 제대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분석된다.

에너지 IT 기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의 최종웅 대표는 "재생에너지 시장을 고정가격계약으로 묶어버리면 발전사업자들이 다른 에너지원처럼 그저 일정하게 전력을 생산해서 보내게 돼 유연자원을 경직시킬 것"이라며 "재생에너지가 유연하도록 하루 전과 하루 중에 전력을 실시간으로 사고 팔도록 경쟁입찰 시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소비자에 계속 비싼 가격을 부담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는 장기고정계약 확대 및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 폐지 등으로 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비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점에서, 사업자에게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장기고정계약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기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장기적으로 고정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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