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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산하 발전공기업 4개사를 포함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른바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해외자원개발 등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2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사퇴 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4개 본사와 해외자원개발 등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각 자회사와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5개 화력발전 공기업 중 한국동서발전만 제외됐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9년 검찰은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과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내게 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 19일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발전 4사 사장의 일괄사표 제출 3개월 여 전인 2017년 6월 9일 기획재정부 출신 김용진 당시 사장이 기재부 제2차관에 발탁되면서 사장 공석이었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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