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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
23일 군에 따르면 창업지원금 지급 대상은 (조)부모의 대를 이어 소상공인 가업을 이어갈 만 18~49세 이하 청년으로, 가업 승계나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다.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한지 2년이내 초기창업가로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브랜드 개발, 광고 홍보비, IT기술 도입, 기술·제품 개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이며, 전문가의 사업장 점검 및 경영 컨설팅(1회) 등도 지원된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방문접수(해남 YMCA) 또는 이메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장점검, 발표평가를 거쳐 총 8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접수방법은 해남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가업 승계·확장 지원 사업을 통해 노령화되는 점포에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는 물론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 특례보증 대출 이자·수수료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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