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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청. |
17일 군에 따르면 만18세~ 45세 이하의 청년이며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 청년창업자 및 1년 미만 초기 청년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창업에 가장 필요한 리모델링비와 임차비를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금융·부동산업, 숙박업 등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2021년 시행된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작년 한해 9명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지원했으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광군의 중심에서 활발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에 문의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영광군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청년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영광 만들기에 다양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kn497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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