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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청년도약계좌 도입...국내 코인발행 허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3.10 08:19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공원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향후 금융, 가상자산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코인 투자 수익의 경우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부담 완화조치도 가동한다.

윤 당선인의 금융 정책은 대체로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윤 당선인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확대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태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가입자들은 원하는대로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하고, 이를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장기간 실직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휴직할 때 등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중도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다른 지원제도와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청년도약계좌에 모인 자금을 청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청년 개개인의 목돈 마련을 도우면서,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에게 저리 주택담보대출도 제공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3억원 한도에서 3년간, 신혼부부에게는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로 대출해준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저리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부담완화 조치도 실시한다. 윤 당선인은 집권 즉시 기존 정부안 400만원에 600만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손실보상률 100% 보장, 분기별 보상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소급적용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 3대 패키지’도 시행한다.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으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현재는 상각채권 기준 20~70% 범위 내에서만 원금을 감면해주는데,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경우 최소 감면율도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도 적극 허용한다. 코인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한다. 코인 및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고,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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