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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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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 사망, 병원 후송 지체 때문…노조 ‘회사 책임’ 주장 부적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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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이 최근 숨진 쿠팡 근로자에 대해 쿠팡의 책임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해당 근로자의 사망은 회사가 아닌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병실 부족으로 병원 후송이 지체된 것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등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돼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다 최근 숨진 50대 쿠팡 동탄 근로자에 대해 쿠팡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이상증세를 느끼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대처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결국 병원 이송까지 약 한 시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두통을 호소해 곧바로 119 신고가 이뤄졌고 구급차가 멀리 떨어져 있어 물류센터에 도착하는데 30여분이 걸렸지만 후송 당시 의식이 있었다. 게다가 구급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코로나 확산 등으로 격리실이 없어 진료가 어려워 20km 떨어진 병원으로 후송됐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병실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을 노조가 회사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의료계에서는 응급실에 음압시설과 1인병상이 부족한 현실에서 초응급환자의 경우 코로나 감염여부 확인 없이 즉시 처치할 수 있는 전담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노조는 이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자 물류센터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 없어 고인의 신고가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인은 휴대폰을 소지한 전산 업무 등에 대한 교육업무 담당이었으며, 고인 근무 장소 15m 이내에 휴대폰을 소지한 팀 캡틴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고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머리가 아파 매니저에게 말하고, 매니저는 증상을 확인한 뒤 119 신고를 신속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밟혀졌음에도 노조 등은 억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고인이 쓰러진 12월 24일은 최저기온이 영하 8도였다", "보건팀의 허락이 떨어져야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는 취지의 억지 주장으로 회사를 비난했다.

당시 고인의 증상을 확인한 관리자가 즉시 119 신고를 했을 뿐더러 고인은 구급차에 오를 때는 물론 구급차에서 병실을 찾을 때도 유족과 통화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 코로나 상황으로 병실을 못 찾아 안타깝게도 20km 떨어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었다.

그럼에도 고인의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활용한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노조 등은 고인이 추운 곳에서 일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고인은 실내에서 일했으며 당시 실내 온도는 13도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사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자료를 통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고인은 병원에서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받으며 회사는 생활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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