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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
17일 군에 따르면 기업불편해소 지원사업은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근로자 휴식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기타 현판이나 통신망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곡성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같은 분야 보조금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총액 2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단 기업불편 해소지원사업을 최초로 신청한 기업의 경우는 타 분야 보조금에 상관없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군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종사자 현황)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지역 주민 종사자 비율, 사업장 운영기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군 관계자는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여건에서 즐겁게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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