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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어피너티, '2차중재' 공정가치산출 방해...IPO 완주할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11 13:41
교보생명

▲교보생명.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교보생명은 11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가치산출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정시장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공개(IPO)인 만큼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번 무죄 판결과 별개로 IPO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교보생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법원 판결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라며 "가치평가가 공인회계사 직무가 아니고, 허위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은 재판부가 배척했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보생명의 IPO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꼬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안진은 교보생명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피너티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피너티와 안진 회계사들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진의 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어피너티 측은 "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FI의 풋옵션 행사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의 이러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보생명 측은 "ICC에서 중재 판정 시 이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국내 법원에서는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어피너티는 이달 중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만 ICC에서는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가격과 관련해 신 회장에 매수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 측은 "2차 중재에서 FI측이 유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공정하게 시장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보생명은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주간 분쟁으로 IPO등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라며 "경영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발한 것이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고발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FI다. FI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했다. 이후 어피너티는 2018년 11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며 교보생명에 대한 감정가로 주당 40만9000원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와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는 2019년 3월 ICC에 국제중재를 신처했다. ICC 중재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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