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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 |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상운임이 5배, 항공운임이 3배 증가하는 국제 물류난에 대응해 작년에 물류바우처를 신설하였으며,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은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물류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아닌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격요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만을 검토해 기업당 1,400만원 한도로 지출한 물류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중기청 이문범 수출지원센터 팀장은 "중소기업이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물류비를 부담한 기업에 물류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24일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물류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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