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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소액계좌 규제 폐지...이전상장 문턱 낮춘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09 13:10
거래소

▲(자료=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를 폐지한다. 또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신속하게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재무요건 적용을 배제한다.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다만 최근 기업들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코넥스 시장은 다소 위축됐다.

이에 금융위,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전상장 제도 개편, 상장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유도한다.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보다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 10억원, 매출 증가율 20%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증가율을 10%로 완화한다. 재무 요건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경우 시가총액,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상장 경로를 신설하기로 했다.

코넥스

코넥스기업의 상장유지 부담도 완화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회계 및 공시,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 등이 발생하고,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불리하다. 이에 당국은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추진하고, 경과실로 인한 불성실공시는 코스닥 상장 심사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유동성공급(LP), 공시대리 기간은 기존 상장 3년 후 면제 가능에서 상장 1년 후 면제 가능으로 단축하고, 공시대리 기간도 상장 1년 후 회사 공시로 완화한다.

투자자 불편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코넥스 기업에 투자할 때 기본예탁금 3000만원 이상의 규제가 적용됐다. 연 3000만원 한도의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도 가능하나, 1인 1계좌로 개설이 제한돼 별도 계좌를 개설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를 폐지하고,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에게는 코넥스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한다.

코넥스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과 같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검색,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털사이트를 통한 투자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지분분산 20% 이상 등 요건 충족 기업은 코스닥 이전시 재무요건 심사를 면제한다. 지분분산 정도에 따라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불성실공시 벌점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경영투명성, 내부통제 등 관련 이전상장 정례 컨설팅 제공하고, 코스닥 이전 상장시 상장심사 및 신규상장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규정 변경 예고 등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 증권사 등 협의, 준비가 필요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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