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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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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31 09:49

자동차부품 가격 신뢰성 제고 및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정동만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동만 국회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부산 기장군)이 지난 30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1일 정 의원에 의하면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자기인증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료의 신뢰성 담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자동차제작자가 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가격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한편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가 2015년 도입 되었지만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부품자기인증 품목’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대체부품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부품자기인증 품목도 대체부품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체부품 활성화,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동만 의원은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부품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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