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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법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포함됐다.
개정령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에서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부담을 덜어줬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추가하려 할 때도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을 심사받아야 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히 조직 형태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다만, 현지법인이 외국 모회사의 완전자회사인 경우에만 심사 간소화를 적용키로 했다.
공시제도 개선 사항도 담았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공시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시의무 위반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산식의 기준이 되는 시총 기준을 1000억원으로 적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기보고서는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 항목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기업이 사모로 영구채를 발행할 때 주요 사항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관련해선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보완했다. 금융투자업자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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