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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시화 자동차 경매장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소비자들과 관련 기업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심의기한을 1년 6개월이나 넘겼을 정도로 담당 부처가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기야 소비자 단체들이 앞장서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을 정도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이르면 12월 초 연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셈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판단을 더 미룰 경우 소비자들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딴청을 피우는 사이 소비자 피해 사례는 꾸준히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 국정감사 당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는 550여건으로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신차 시장(연간 190만 5000대)의 1.32배인 연간 약 251만 5000대 규모로 추산된다. 금액으로는 22조원 규모이지만, 개인 간 직거래 비중이 55% 이상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구조와 미흡한 AS 체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하루빨리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최근 내놨다.
시민단체 모임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기부가 중고차 시장을 개방하는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회의 측은 "(중기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그대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안에 기존 중고차와 완성차 업체 간 이해를 조정하고, 소비자후생과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의 사업 개시와 인수·확장 등이 제한됐다. 그러다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됐다.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게 시장 환경에 바람직하다는 게 동반위 측 판단이다.
이와 관련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지난해 5월까지였다. 중기부는 법적 심의기간을 1년 6개월 넘게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과 관련 수년간 진통이 있었던 만큼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반성장위의 부적합 권고 후 6개월 이내에 열려야 하는 심의위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개최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가 발족됐지만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갈등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선진국 중 정부가 특정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중고차·완성차 업계가 승복할 수 있어야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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