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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통과되었거나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간 법률가들의 감시와 견제 밖에 있었던 에너지 문제, 탄소중립정책이 법의 지배 관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여건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시나리오의 탄소감축안에 의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투자비용 및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충분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박진표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장)가 맡았으며, 전체사회는 유인호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 주제발표는 류권홍 변호사(에너지환경법센터장), 권오현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호 변호사(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 위원)가, 토론에는 조영상 교수(연세대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박지혜 변호사(기후변화솔루션 이사), 이재승 GS E&R 사업기획본부장 전무, 이춘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관계자는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을 법의 지배 관점에서 조명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정책이 따라야 하는 헌법 가치에 관하여 토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