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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전경.제공=목포시 |
2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제도는 산업 생산이 낙후한 산단을 지정해 세제ㆍ자금ㆍ판로 등 특례를 지원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되면 입주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최초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제한경쟁입찰 및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융자지원 및 보증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대양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의 여파로 입주기업 매출하락 및 부채증가, 산단 가동률 저조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양산단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는 한편,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수출형 김 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이 추진 중이어서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요충지로 부상해 분양률 100% 달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은 95.7%로서 시는 연내 완전 매각을 목표로 1부서 1기업 투자유치 등을 펼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번 지정은 전라남도, 김원이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부터 직접 발로 뛰어서 거둔 결과다"면서 "대양산단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여건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minil197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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