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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전담창구 운영(제공-안동시) |
안동시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11월 3일부터 시청 대동관 지하 1층에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이용하는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피해(매출감소)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맞춤형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안동시 신청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 해당된다.
손실보상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전국 콜센터, 경북 콜센터, 안동시 손실보상 오프라인 창구로 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조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전담창구를 마련해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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