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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 현황판.연합뉴스 |
암호화폐 과세를 약 2개월 앞두고 정부가 사전 작업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빅4’ 거래소를 상대로 지난 7월 말에도 과세 컨설팅을 이미 한 차례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번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암호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자산에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암호화폐를 특정 거래소로 옮기는 상황처럼 얼마를 주고 해당 자산을 샀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투자자가 그 다음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 시행 직전인 올해 12월 31일 종가로 취득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일부 거래소는 과세 이행을 위한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치권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소득 5000만원 초과분부터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창현·유경준·조명희(이상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과세 시기 유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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