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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 운영 홍보물 / 고양시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오는 27일(수)부터 온라인 신청 받는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정보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11월 3일(수)부터 운영하는 오프라인 현장접수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는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접수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2021년 3분기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4분기 동안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에 따른 손실은 2022년 1분기 중에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mintop@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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