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또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설립기준을 완화하면서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추진하며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계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하며 가구,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하는 한편 11∼12월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미흡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협업을 통한 효율적 법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를 대리점법상 보복 조치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올해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주식 취득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3년째 진행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인수합병 사례 점검, 선진 경쟁 당국의 규제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소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지배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또 시장변화 모니터링 그룹을 구성해 디지털 전환으로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산업 분야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벤처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설립기준을 완화하면서 대기업 편입 유예기간 확대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도 추진하며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계속돼 폐점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하며 가구, 화장품 등 온라인 판매가 급증한 업종에서 대리점주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 렌터카 사고 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정비 명세서 제공 의무화하는 한편 11∼12월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미흡 등 방문판매업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 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 권한을 위임하는 등 협업을 통한 효율적 법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3배 손해배상제도를 대리점법상 보복 조치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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