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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종료에 따라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개 거래소로 확정됐다.
이 외 거래소들은 특금법 이전 대비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줄었다.
일례로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현재 고팍스의 거래대금이 특금법 이전 상황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거래하는 코인 마켓은 정상 운영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원화마켓에서 이뤄졌기에 거래대금의 감소는 필연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원화마켓 종료가 코인마켓에 대한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분의 거래가 원화마켓에서 이뤄졌던 것을 생각하면, 원화마켓을 영위할 수 있는 주요 4개 거래소 외에는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한 것이 ‘겹악재’가 됐다.
이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줘 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 20일 58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국내 가격은 이날 최저 5200만원대까지 내렸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을 ‘일시 중지’한 것이라고 공지하면서 여전히 실명계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인거래소 지닥은 공지사항에 "원화 마켓 재개를 위해 실명계좌 확보를 완료하고 조속한 시일 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프로비트도 "코인 마켓 사업자 신고 이후에도 원화 마켓 재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추후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 신고를 하면 당국 심사를 거쳐 원화 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ohtdu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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