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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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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의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과정. 남부발전. |
RPS 고정가격계약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중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생산한 REC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부발전 등 8개 발전공기업들이 20년간 구매해준다.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고 입찰 된 계약 건을 미리 배정된 물량만큼 각 발전공기업에 배분한다. 발전공기업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발전사업허가증 등 서류 제출과 전자서명 처리와 같은 과정을 다 따로 거쳐야 한다. 또한 이후에 RPS 고정가격계약 거래를 확인할 때도 발전공기업마다 다른 사이트를 활용해야 한다.
RPS 고정가격계약을 에너지공단에서 입찰하고 발전공기업에 배분하는 건 똑같이 진행하고, 계약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이다.
그동안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스템이 분리돼있어 발전공기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둘 다 계약을 체결하는 데 불편함을 겪어왔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RPS 고정가격계약이 체결될 때 마다 수천 건의 입찰 건이 들어와 현재까지 처리한 건이 1만2000여건에 이른다"며 "발전공기업별로 계약 시스템을 다르게 마련해서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사업자도 발전소들이 어떤 발전공기업과 RPS 고정가격계약을 처리했는지에 따라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 힘들어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 협의회 관계자는 "어떤 발전공기업에서는 RPS 고정가격계약 체결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없어도 되는 곳이 있다"며 "계약 처리 과정 자체가 복잡해 계약 하나 처리하는 데도 일주일씩 걸리는 데, 발전공기업마다 운영 프로그램이 다르니 또 다른 계약은 처음부터 새로 접근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 이분들은 RPS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려면 대부분 대행사를 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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