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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법 시행 초기 영업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었던 것에 비해 그동안 가이드라인 정비가 이뤄지고 금융사들도 준비가 이뤄져 큰 혼란은 없겠으나,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운용이 예상된다.
법 위반 소지를 지적받았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플랫폼·핀테크 업계에서는 일부 서비스 중단과 개편이 이뤄졌다.
◇ 6대 판매규제 전면 확대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권리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상품에 적용됐던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부당권요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투자 경험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대출 땐 다른 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부당권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사가 이런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위반 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을 위해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투자자문업, 보험에 한정됐던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단 투자상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 상품은 7일 이내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금융사가 6대 판매규제 중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규제를 위반하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소법은 2011년 논의가 시작됐는데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2019년 사모펀드 사태를 지나며 겨우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시행 초기 은행 창구에서 예·적금, 펀드 가입에만 1시간 안팎이 소요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는데, 금융당국이 후속 조치로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일부 정리됐다.
하지만 금융사별로 당장 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소법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 금융권 영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첫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기 위해 전면 시행 후에도 초기에는 보수적인 대처가 예상된다.
◇ 플랫폼·핀테크 발등의 불
금소법은 금융상품 추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와 핀테크 업체들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9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보험, 카드, 펀드 등 금융상품을 비교·견적·추천하는 서비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된다며 미등록 영업은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당장 금소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업체들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시정에 나섰다.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중단했고, 보험 부문에서도 보험운전자보험(삼성화재)·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운동보험(메리츠화재)·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보험 전문 상담 서비스인 보험해결사도 종료했다.
펀드 부문은 개편을 마쳤다. 펀드에 투자하는 모든 과정에서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판매·중개 주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핀테크 업체 핀크는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제휴를 맺고 제공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서비스에도 광고와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단 금융당국은 특수한 사정으로 금소법 위반 가능성을 최근에야 인지한 업체라면 25일 전에 시정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계획을 제출한 뒤 올 연말까지 적법한 서비스로 개편한다면 따로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도 보완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해야 하는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설명이 까다로운 영업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금소법 적용 예외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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