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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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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내년 초 운항 목표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7 21:41

공익·회생채권 2700억 원 이상…변제율 채권자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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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사진=네이버)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이스타항공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현재까지 확정된 채권액 뿐 아니라 미확정된 채권 변제 계획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으로부터 취합한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이상이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확정 채권을 포함하면 총 채권액이 최대 4000억 원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다. 운항 중단으로 항공기를 반납했더라도 리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의 리스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리스사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 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 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이 만나는 관계인 집회는 11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낮은 변제 비율에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다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청산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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