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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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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소수점 주식 매매 허들 풀렸다…벌써부터 눈치작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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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증권사들이 해외주식과 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 신청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해외주식, 내년 3분기에는 국내주식의 소수점 거래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증권사가 제공한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던 만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개편,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국내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를 위한 MTS 개발에 들어갔다. 국내 증권사 10곳 이상이 소수점거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10월∼11월 중 국내외 소수점 거래를 위한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미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여러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제공 관련 신청서를 낸 상태다. 이들 증권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에 따라 국내주식에 대한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은 올해 10~11월 중 주식 소수점 매매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적극 나선다. 주 고객층이 2030세대인 만큼 타 증권사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두 증권사는 이미 MTS 구성 단계에서부터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마친 상태다. 개인투자자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도 국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도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 형태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만 해외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2년간 임시로 허용해줬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오는 7월 말,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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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DB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서비스 연장 신청서를 제출, 2년간 연장됐다. 지난 6월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누적 51만명의 투자자가 총 7억5000만 달러(약 8815억원),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14만명이 2억7000만 달러(약 3173억원)의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투자했다.

증권가는 국내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허용을 반기는 모습이다. 국내 주식까지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진다면 경우 2030세대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수점거래는 주가와 상관없이 작은 금액으로도 주식매매가 가능한 만큼 증권사들의 중요한 고객으로 자리잡은 2030세대의 투자 접근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면서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를 준비해오던 증권사들이 서둘러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국내 및 해외 주식거래서 소수거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별도 인프라(기반시설)를 구축하고 희망하는 증권사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귄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해 소수점 매매를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에 해외주식은 연내,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주식도 비트코인처럼 소수단위로 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40만원이 넘는 네이버 주식을 4만원만 내고 0.1주만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지분에 대한 배당금도 소수점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거래의 경우 앞으로는 모든 증권사가 전산 개발과 함께 관련 절차만 밟으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국내 주식은 현재 이른바 ‘쪼개팔기’를 할 수 없다. 상법 제329조에는 주식을 ‘1주’라는 균일한 단위로 규정, 하나의 단위를 더 세분화 할 수 없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1주당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다. 소수점 단위로 쪼개 여러명이 소유할 경우 해당 의결권을 소유주들이 어떻게 나눌지도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소수단위 거래를 위해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감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먼저 운영한 뒤 추후 법령개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와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로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주린이들은 접근하기 힘들어 테마주나 급등주에 투자하면서 손실을 입기도 했다"며 "앞으로 국내주식도 소수점 매매가 가능해진다면 고액 우량 종목 투자도 가능해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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