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손희연

son90@ekn.kr

손희연기자 기사모음




[단독] 국회 국토위, 국감결과 3년째 '깜깜이'… "국민 알 권리 침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3 10:38

국토위 '국감 결과보고서' 2018년 이후부터 채택 안돼



"'2020년 국감 결과보고서' 의결·채택 논의된 바 없어"



전문가 "국감 결과보고서 3년째 채택 안되는 건 심각"

2021091401000533300021201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들에 대한 시정·처리요구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결과보고서가 본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또는 피감기관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들을 처리해 서면보고 해야 한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피감기관들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 법률 제정이나 예산 심의 등도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3년 연속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토위는 지난 2018년 5월 ‘201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끝으로 3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3년 연속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없는 곳은 국토위가 유일하다.

특히 국토위는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결과보고서 의결과 채택 등과 관련해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현재 의결되거나 채택되지 않고, 논의된 바가 없다"며 "올해 국정감사 전까지는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부터 3년째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안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과 채택 불발은 감사원 감사 청구나, 증인 부분에서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국토위 위원장은 향후 간사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국토위 ‘2020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진선미 국토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초안을 마련한 후 각 의원실로 보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다음 의결해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원 감사 청구나 불출석 등에 대한 조치 부분도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10월 21일 열린 국토위 ‘2019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추후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초안을 마련한 후 각 위원의 의원실로 보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다음 의결해 채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원 감사 청구, 위증에 대한 고발 등에 관해서도 위원장이 간사들과 함께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0월 29일 국토위 ‘2018 국정감사’ 회의에서도 박순자 위원장은 "김정호 위원, 이용호 위원, 정동영 위원, 김석기 위원, 이헌승 위원께서는 국토부·서울시 등의 자료제출 내용과 관련해 고발과 감사원 감사청구 의견 등을 위원장에 주셨다"며 "감사 종료 후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예정이다"고 발언했다.

◇"국정감사 의미 무색… 국민 알 권리도 침해" 지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중요도가 매우 높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안에는 피감기관들의 시정·처리요구 내용이 명시돼 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중요 근거서류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상임위에서 의결·채택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생긴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피감기관들은 결과 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후 피감기관들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다시 보고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국감을 마치면 피감기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로 채택되면 정부 또는 기관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들을 처리해 서면보고 해야 한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피감기관들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 법률 제정이나 예산 심의 등도 어려워진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조치가 흐지부지되면서 국정감사 의미가 퇴색됐다는 ‘국감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정보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4조에는 국회 및 지방의회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가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시를 수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번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시를 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며 "결과보고서는 당연히 의무로 채택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3년간 결과보고서 채택을 안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토위에 문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답했다.

son90@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