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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소득 하위 88%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신청 첫날인 지난 6일 출생연도 끝자리 1·6년 출생자들이 신청을 시작해, 7일엔 2·7년생, 8일엔 3·8년생, 9일엔 4·9년생, 10일엔 5·0년생이 신청을 마쳤다.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진행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5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편의점 가맹점,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등에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전 지점이 직영인 스타벅스에선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이디야 배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선 쓸 수 있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면세점 등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형마트 내 안경점, 의류점 등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언급한 사용이 불가능한 곳으로는 샤넬, 이케아, 애플 등 대기업과 대형 온라인쇼핑몰도 포함됐다. 아울러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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