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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움켜쥔 청년(기사내용과 무관).픽사베이 |
6일 경기도는 ‘청년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병을 기존 ‘조현병·우울증’에서 ‘스트레스·신경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소득 조건 없이 1인당 외래 진료비 연 최대 36만원을 지급 중이다.
5년 이내 정신과 질환을 최초로 진단받은 만 19∼34세 경기도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사업 대상 확대로 정신과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 또는 F30∼39(조울증·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정동장애)뿐만 아니라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존 ‘건강보험료 체납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경우’로 축소됐다.
진료비 지원 신청은 외래 치료를 받고(5년 이내 초진)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2019년 경기도 정신과 진료 통계에서 ‘F40∼48’ 스트레스 환자는 17만 6000명으로, ‘F30∼39’ 우울증 환자 18만 1000명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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