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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내 직접 수출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국제물류주선업 영위기업 등이다. 1곳당 최대 3억원을 준다.
중진공 측은 "지속되는 물류 수급 차질로 해운·항공 운임이 크게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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