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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A씨는 B 상장사가 허위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신고해 378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A씨는 신고 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외에 3명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신고로 소액 포상을 받게 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증권시장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에 따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211건)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 측은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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