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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
농협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이행을 위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신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추진시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10개 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7월말 현재 37개국 118개 금융회사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PF 취급 때 적도원칙에 입각해 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한다.
농협은행은 가입 후 1년의 유예기간 내 적도원칙 심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내규를 정비해 PF 지원시 환경·기후변화, 인권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나아가 글로벌 ESG 선도은행에 맞는 금융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농협은행은 금융지주의 국제협약 로드맵에 따라 ISO14001, UNEP FI(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가입해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에 부합하는 체계를 공고히 갖춰 나갈 예정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계기로 투자금융부문에서도 환경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ESG경영을 정착시켜 ‘농협이 곧 ESG’란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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