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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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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냐 만기복역이냐…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8.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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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논의한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심사위는 각 교정시설이 예비심사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놓고 △ 재범 위험성 △ 교정 성적 △ 범죄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부회장도 서울구치소 예비 심사를 통과해 이날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지난달 말 기준 형기 60%를 채웠다.

특히 내년 대선은 이 부회장의 남은 형기 보다 가까운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 대상에 오르지 못할 경우 이후엔 만기 복역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SNS에 "지난주 정부 인사와 만나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청했다"며 "8·15를 넘기면 그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끌려가는 입장이 되니, 정국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화합 조치를 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극렬히 반대하는 점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그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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