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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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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발 안 맞는 중앙-지방 정부 무책임에 태양광 사업자 발 동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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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관련 행정처리를 놓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손 발이 맞지 않아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REC를 발급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태양광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주무부처로서 사업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제 확인서 발급 실무 일선 지자체에 사전 협의 또는 협조요청, 절차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제 때 REC를 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개발행위 허가가 소관 업무인 것은 분명하지만 REC 발급용 면제 확인서까지 떼줄 의무가 없고 또 이에 대한 사전 협의 또는 협조요청을 공식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양식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확인서 발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사업 수익과 직결된 REC를 발급받지 못하는 태양광 사업들은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에너지공단은 개발행위허가 면제 확인 문서에 정확히 개발행위 허가 면제 대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공단의 요구대로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을 해줄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를 두고 공단과 지자체 의견이 달라 사업자들만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를 받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발전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를 일정 기간보다 늦게 제출해 REC를 발급받지 못하면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고도 전력 도매가격에 더해지는 보조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전력시장 도매가격에 추가로 얹어주는 보조금 성격으로 발전사업자는 이를 현물시장에 팔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면제를 받는 태양광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설비용량 100kW미만의 소형태양광이다. 자가용 전력구매계약(PPA)과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에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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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제시한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 모범 사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개발행위 면제 확인 절차에 피해 보는 사업자
지자체 "에너지공단 절차 제각각에 문구 하나하나 트집" 

 


태양광 시공업자인 A씨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을 두고 골머리가 아프다. 개발행위 면제 대상인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다 완료해 고객인 발전사업자는 발전을 시작했다.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면제받았다는 확인 문서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REC를 발급받게 하도록 하면 모든 사업 과정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어째선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계속 반려되고 있다. 일정 양식과 기준을 맞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발전사업자가 발전한 발전량에는 REC 발급을 인정받지 못해 고객에게 난처해진 입장이다. REC가 발급되지 않으면 발전수익이 20% 넘게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신재생에너지센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지자체가 한두 개도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사업이 막히게 된 지경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했다는 문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지자체에서 제출한 문서로 충분히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이 가능함에도 에너지공단에서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긴다고 지적한다.

의성시에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지자체 의무는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민원인이 국민 신문고로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 면제와 관련된 문의를 하면 응답을 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에너지공단에서 문서에 문구 하나하나에 트집 삼아 반려하고 있고 에너지공단 지역사무소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통과가 됐던 문서들이 본사만 가면 통과가 되지 않아 절차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개발행위 허가 면제 대상으로 판단됨이라고 확인 문서를 보냈는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정확한 문구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요구한다는 의미다. 그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면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면 민원인 의견을 토대로 개발행위 허가 면제 관련 문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개발행위 대상인지 지자제가 확실히 확인해주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 "지자체 개발행위 면제 제대로 확인해줄 책임 있어" 

 


에너지공단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침 개정이 태양광 발전소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본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개발행위 허가 권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 면제 대상을 문서로 책임 있게 확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 면제 기준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에서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7월 REC를 발급받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필증 혹은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산업부가 지침을 개정한 배경은 개발행위 준공을 제대로 확인받지 않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 준공필증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발전소 건설이 완료된 후에 받는 문서지만 개발행위 허가 면제라면 개발행위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아 대신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발행위 준공필증 문서는 존재해도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지자체 등에 따르면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은 전화와 구두로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 업무 관련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아 개발행위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 면제 서류를 제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포항시와 구미시, 의성군 등 약 18개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협조 공문 요청한 상태에 이르렀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들은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 문서를 잘 발급해주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며 "협조 공문을 요청하면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 허가 면제 확인을 제대로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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