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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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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민주화' 로빈후드, 폭락장 거래정지·부적절 정보까지…역대급 벌금에 상장 타격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7.01 09:22
Robinhood Settlement

▲미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 심볼.AP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온라인 증권사 로빈후드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역대급 벌금을 물게 됐다.

30일(현지시간) 미 증권업계 자율 규제기구인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로빈후드에 벌금 5700만달러(약 643억원)와 피해 고객들에 대한 1260만달러(약 142억원)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벌금과 배상금을 합치면 7000만달러에 육박하는 거액이다. CNBC방송 등은 이 금액이 FINRA가 지금까지 부과한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전했다.

벌금 부과 사유에는 특히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작으로 뉴욕증시가 단기간 폭락할 때 여러 차례 기술적 오류로 광범위한 시스템 정지가 발생한 것이 꼽혔다.

당시 주식과 암호화폐를 빨리 매도하려던 이용자들은 로빈후드 앱이 정지되는 바람에 손실이 커졌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FINRA는 또 로빈후드가 옵션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자들의 해당 거래를 승인하고, 마진거래와 같은 위험 투자에 관해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FINRA는 이날 성명을 통해 "로빈후드로부터 사실을 호도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받은 수백만 고객과 작년 3월 시스템 정지의 영향을 받은 수백만 고객, 적격자가 아닌데도 이 회사로부터 옵션거래를 승인받은 고객들 수천명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FINRA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2016∼2018년 신분 도용이나 사기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객 9만명에게 새 계좌를 열어줬다.

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 수천명의 옵션거래 계좌를 허용했다.

특히 한 20살 이용자는 로빈후드를 통한 옵션거래로 72만달러 손실을 봤다고 착각해 지난해 6월 자살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날 벌금 부과 결정의 한 근거 사례로 인용됐다.

이날 FINRA가 부과한 금액은 로빈후드가 벌금에 대비해 따로 책정해놨던 2660만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미 언론은 이 벌금이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로빈후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로빈후드 측은 "플랫폼 안정성과 교육자원을 향상하고, 고객지원팀과 법률팀 등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다"며 "이번 사건을 뒤로하고 우리의 고객과 모두를 위한 금융 민주화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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