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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최승재(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신 과거 손실은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내도록 했다.
소급 적용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을 더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고성, 구호 속에서 법안은 진통 끝에 가결됐고,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도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법사위 회의장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하자 "소급적용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관련 예산으로 약 600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법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일단 통과를 시킨 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공포되기 이전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했다는 의미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챙긴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으나 전혀 소상공인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3조원 정도로 추계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계산 방식에 동의한다면 그 정도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이 33조원의 이번 추경 규모를 고려하면 3조원의 소급보상이 어렵다는 것은 안이한 접근 아니냐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실제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3조원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충돌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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