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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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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저축은행도 ‘예스키 인증서’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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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금융결제원장(오른쪽)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22일 협약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도 모바일·인터넷 뱅킹 시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산하 67개 저축은행의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SB톡톡+)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저축은행 고객은 금융인증서(예스키·YESKEY)의 6자리 숫자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저축은행의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스키 금융인증서는 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신뢰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 전자서명수단이다. 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돼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며,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 기능이 있다.

금융결제원은 공공, 금융업무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저축은행은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함으로써 고객에게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다 더 고객친화적인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비대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모바일뱅킹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으로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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