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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자율주행차, '인명 피해시 책임은 누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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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손영수 기자] 인공기능(AI)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례로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다른 보행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결정에 따른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쏠린다.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은 자율주행 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에 따른 사고 책임·보상 논의와 보험산업의 변화를 전망하는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을 주제로 세미나를 15일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개최했다.

석승훈 서울대 교수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위험의 배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주행의 발전에 따라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에서 자동차업체나 이동서비스 제공자로 이전되리라 예측했다.

석 교수는 "자동차보험 관련 논의가 운전자 중심의 보험에서 자동차사나 더 나아가 이동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보험으로 전환하고, 현재의 자동차보험 역할은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동차사가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이 아닌 워런티(품질보증) 방식으로 대응하는 시장 변화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도 자체 보험을 제공하는 테슬라의 사례를 거론하며 "자율자동차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술 발전으로 차량 제조사들이 업무대행대리점의 형태로 보험 가치사슬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는 자동차 보유자에게 사고 책임을 지게 하는 법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며 각국의 입법동향을 소개했다. 최근 독일 연방상원을 통과한 독일 도로교통법(자율주행 3∼5단계)과 프랑스 민법,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율주행 3단계)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인간에서 AI로 변경될 뿐이므로 보유자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사고 책임법제와 보상제도는 AI 판단의 적절성, 네트워크 장애 여부, 주행 데이터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 AI의 판단 기준과 사고 책임을 둘러싸고 상당한 윤리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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