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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위에 올려진 암호화폐 이더리움 모형(사진=픽사베이.) |
8일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정부 산하 예술의전당 소속 A씨는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했다.
A씨는 이후 지난 1월까지 채굴기를 48일간 가동하다가 순찰 직원들에 적발됐다. 채굴 금액은 약 63만 8000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초, 집에 있던 채굴기 중 2대를 판매 목적으로 유동 인구가 거의 없는 전기실에 보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암호화폐 시세가 급등하자 11월 하순부터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회사 전력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술의전당은 지난 2월 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소속 상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각각 내렸다.
또 A씨로부터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해 환수했다. A씨는 이후 4월 말 부서로 복귀했다.
예술의전당 측은 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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