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특별감찰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및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 이해충돌행위가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찰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만 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현 정부 들어와 4년째 공석인 상황에서 조국 수석 사건,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많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중 상당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특별감찰관법이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별감찰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해야 할 비위행위의 유형에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드러난 공직자의 사전정보 이용 및 이윤추구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 이해충돌행위가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현행법상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과 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찰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찰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만 할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현 정부 들어와 4년째 공석인 상황에서 조국 수석 사건,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많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중 상당수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특별감찰관법이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에 반드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별감찰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청와대가 공직사회의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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