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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강남구(왼쪽)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대상지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으로 결정됐고 기간은 2024년 5월 30일까지다.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
이날 도계위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을 가결했다. 변경안 가결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됐다.
대상지는 내년 신림선 보라매역이 추가 개통되는 곳이다. 시는 이 지역을 근린상업 중심지로서 육성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및 창업지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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